‘노쇼’ 제재 규정 강화... 식당 예약 1시간 전에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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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제재 규정 강화... 식당 예약 1시간 전에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0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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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시설은 사용 예정일 7일 안 남기고 취소하면 위약금...식당 주인들 "1시간 기준 불합리" 반발 / 신예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노쇼'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식당 예약을 해놓고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일명 ‘노쇼’(No-Show) 행위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이 개선된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노쇼 위약금 규정은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위약금 부과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르면, 사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하면 예약자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고,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 이후 예약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오히려 총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회시설 운영업 이외의 외식업도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금 환불 기준은 1시간이다.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식당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다면 ,소비자는 예약금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다.

노쇼 위약금 개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식당 사업자들은 “1시간 기준은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네티즌은 “식당에서 예약 손님 준비하려면 평소보다 많은 재료를 사두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인다”며 “한 두시간 전에 예약 취소하면 그 많은 재료들과 준비한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의 대다수 가게들은 당일 취소의 경우 손님에게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일부 가게들은 예약 시 손님의 카드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늦은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시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함이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네티즌도 “소비자 입장에서 만든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한 시간 전이나 10분 전이나 다를 게 없다”며 “국밥집이나 설렁탕집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식당 사업자가 손해 보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게는 2년 전부터 예약을 안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필요에 따라 규정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전한 예약 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 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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