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득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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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득인가 독인가?
  • 카드뉴스팀 이혜진
  • 승인 2018.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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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이혜진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국가 평균 시간보다 306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과로사회'라 불릴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잔업으로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주변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고, 추가 수당이 증가해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입장도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더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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