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앞두고 새내기 노리는 캠퍼스 ‘불법 방문 판매’ 요주의
상태바
새 학기 앞두고 새내기 노리는 캠퍼스 ‘불법 방문 판매’ 요주의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2.24 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무료 체험인 것처럼 말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 / 윤민영 기자
지난해 3월, '경성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한 신입생이 방문 판매원과 관련한 제보를 올렸다. 경성대는 지난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방문 피해를 겪은 바 있다(사진: 경성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개강과 함께하는 새 학기 시작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들은 매년 캠퍼스 불법 방문 판매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런 피해 사례가 개강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만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캠퍼스에 불법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장학금 지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내세워 현혹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서명과 전화번호를 받은 뒤 각종 이유를 들며 거액의 대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불법 방문판매업자인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OPSD 대학생 지원센터’를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IT 지식정보센터’에서 시작해 ‘국제에듀케이션’, ‘OPSD 대학생 지원센터’로 상호명을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시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 신고가 2016년 상반기에만 148건에 다다를 정도다. 또, 당시 피해 신고는 단 1건도 빠짐 없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신고며 대다수의 피해자는 대학생이다.

지난 2016년에 국제에듀케이션으로부터 피해봤던 대학생 김지혜(22, 부산시 남구) 씨는 “체험용이라면서 CD를 주고 추후에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일체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무료체험인 것처럼 말을 해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국제에듀케이션은 서명 14일 후부터 대금 독촉을 시작해 법상 청약 철회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방해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유니(22, 부산시 남구) 씨에 따르면, 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 들어와 불법 방문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씨는 “강의실로 찾아와 홍보를 하니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 대금을 입금하라는 독촉 문자가 계속 오자 뒤늦게 심각성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대금을 입금한 학생은 구제받지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안았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간주돼 환불받았다.

경성대학교 학내 언론사 MCC는 지난 2016년 많은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에듀케이션이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압박해 관련 기사가 삭제된 바 있다.

이같은 방문판매원들은 학교와 관계된 것 없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 판매원 피해를 겪었던 경성대 홍보팀 관계자는 방문 판매원 논란에 대해 “설령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더라도 학교와 관련 없는 개인사업자의 수익 활동”이라며 “관련 홍보 활동에 관해 학교 측은 승인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승규 소비자과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및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 되고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적법한 청약 철회를 요구를 거부당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