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파면해달라” 국민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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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파면해달라” 국민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권한 없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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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권 독립 원칙 따라 판사 파면 권한 없어…국민 여론에는 귀 기울이겠다" / 정인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구속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대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24만3000여 명의 국민이 서명한 바 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국민청원에서 읽히듯 분노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일반인은 보다 적은 뇌물 주고도 실형을 받은 사례, 재벌에게 유전무죄라는 논란, 이른바 3·5 법칙이란 비난도 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한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파면하자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정말 황당한 인민재판”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 서명을 한 국민들을 비판한 댓글이다. 이 댓글은 추천 수 5500 이상을 기록하면서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다만 반대 수도 2500이나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더러 눈에 띈다. 이 같이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뭐만 하면 쪼르르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지 좀 마라”, “청와대 게시판이 이것저것 항의하면 다 들어주는 소리 알림인 줄 아는 듯”, “국민 청원 자체가 너무 떼법스럽다”,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징징대는 사람들 너무 많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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