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마친 남성들의 또다른 시작,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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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마친 남성들의 또다른 시작, 예비군 훈련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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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미지정자 훈련 기존 동미참 훈련(3일 24H), 향작(전·후반기 각 6H)에서 동미참 훈련(4일 32H)로 변경 / 윤민영 기자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에 집결하고 있다(사진: 국방홍보원 Flickr 커뮤니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1개월 간의 군 복무를 한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틴 그들에게 전역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하지만 전역이 끝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현역 장교, 부사관 및 병/공익근무요원)를 마친 사람 모두가 받아야 한다. 예비군 편성에서 장교 및 부사관 출신은 연차 제한이 없다. 병사 및 공익근무요원들은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이후부터는 민방위로 신분이 전환된다.

군인이 전역해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예비군 0년차다. 0년차 때에는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아니다. 예비군 훈련은 1~6년차 예비군 대원에게 해당된다. 7~8년차의 예비군 대원에게는 부과되는 훈련 없이 비상연락망 점검만 이뤄진다. 단, 이월 훈련이 남아있는 7~8년차 대원은 이월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 이듬해 1년차부터 발생한다. 장교 및 부사관 출신 예비군은 동원 지정자일 경우 2박 3일의 동원 훈련을 입영훈련으로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는 2박 2일의 동원미참가자 훈련(이하 동미참 훈련)을 역시 입영훈련으로 받는다.

병사 출신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복잡하다. 1~4년차의 동원 지정자에 해당되는 예비군은 동원 지정 장소로 입영해 2박 3일의 동원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4일간 32시간의 동미참 훈련을 매일 출퇴근하며 8시간씩 받는다. 지난 해까지는 동원 미지정자는 3일간 24시간의 동미참 훈련과 전반기 향방작계훈련(6H),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H)을 받았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향방기본훈련(8H)과 전반기 향방작계훈련(6H),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H)을 받는다. 단, 공군 병사 출신 1~4년차 예비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받는다.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예비군들은 모두 동원 미지정자 훈련 대상자다.

신분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신분이라면 출신과 무관하게 향방기본훈련(8H) 하나만 받는다. 단, 정규 학기 재학생만 이에 해당한다. 초과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각급 학교 교사(시간강사 해당 없음), 대학 교수, 직업훈련생의 경우, 학생과 동일하게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된다. 소방관, 경찰관, 군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하철 승무원, 집배원(택배원 및 계약직 해당 없음), 국가유공자,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경찰학교 학생, 청원경찰, 심신장애자, 구속 수감자는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예비군 6년차 이전에 해당 신분이 해제되면 다시 훈련 대상자로 전환된다.

부득이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가 가능한 수단은 질병 연기, 출국 연기, 각종 시험 연기, 주요 업무 수행 등이 있다. 질병 연기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만 가능하다. 이 때 의사의 진단 내용에 진단 기간이 명시돼야만 한다. 공문서가 아닌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 등은 불가하다. 

출국 연기의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단, 훈련 대상일에 해외에 있어야만 한다. 훈련 하루 전날 귀국했다면 훈련 대상자다. 시험의 경우, 시험 날짜와 훈련 날짜가 겹쳤을 경우만 해당한다. 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험만 해당된다. 즉, 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검정시험 등의 시험은 훈련 연기가 불가능하다. 

주요 업무 수행의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는 총 8년 동안 6회만 가능하다. 이 때는 납품기일 임박, 대체 인력 부족, 중요 바이어와의 미팅 등 대체 불가능한 주요 업무로 훈련 참석이 힘들 때만 가능하다. 이 때는 직장의 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동(읍/면/지역)대에 제출해야 한다. 연기한 훈련은 당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지난 2015년 동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한정우(25, 충남 천안시) 예비역 병장에 따르면, 많은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싫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훈련 연기를 하는 예비군 대원도 많다. 

한 씨는 “내가 상근으로 복무하던 21개월 동안만 해도 훈련 연기를 악용하다 고발돼 처벌받은 사례만 우리 동대에서 10건, 지역대에서만 150건 이상 봤다”며 “훈련 연기를 악용하는 행위는 훈련 기피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예비군 대원을 위한 복지도 개선됐다. 예비군 훈련 참가 보상비가 기존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0% 인상됐다. 또, 거리와 관계없이 7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던 것을, 훈련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일 경우는 추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 1일 7481원이었던 예비군 급식비도 7855원으로 소폭 상향돼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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