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박근혜 측 "朴 타락 강조하는 공소장 부적절"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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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측 "朴 타락 강조하는 공소장 부적절" 기각 요청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12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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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문고리 3인방', '치료비·의상비' 등 표현은 재판부 예단 조장" …檢 "범행 경위 설명한 것" 반박 / 정인혜 기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5일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더팩트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을 불명확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관의 예단을 초래하는 문건 등을 인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변호인 측은 이를 적극 문제 삼았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도덕적 타락상이나 국정 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등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공평한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문고리 3인방’, ‘핵심 측근 지원·치료비·의상실 비용 마련’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공소 제기이기에 공소 기각 판결해달라”고 주장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검찰 측은 전면 반박했다. 해당 표현이 재판부의 예단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YTN에 따르면, 검찰은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기재는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일괄해 지칭하는 호칭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비서관 등이 지위와 연관돼 불린 호칭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 범행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런 기재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다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타락한 걸 타락했다고 하지 뭐라고 하나”, “저걸 말이라고”, “검찰도 어이없을 듯”,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장에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 지지자는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하고 사심 없는 대통령이다. 탄핵은 이 나라의 좌파 집단이 집단 편집증을 전염시켜 오래전부터 기획한 대규모 사기극”이라며 “박근혜는 복권되고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좌파를 가져다 붙이네”, “가지가지 한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등의 재 반박 댓글이 달리는 등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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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os 2018-03-01 11:36:09
역대 어떤대통령도 사생활 까발린적 없다 여인의사생활 그렇게
까발려놓은 취제자 엄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