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세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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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세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13 0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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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만큼만 줘야" 네티즌 반응 폭발적…공식 답변 조건 충족해 청와대 답변 여부에 관심 집중 / 정인혜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국민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사진: 더팩트 제공).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자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국민 동의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지난달 15일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1만 8407명의 서명을 얻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주장 외에도 점심 식사비를 3500원까지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 달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자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인당 1억 3796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사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49만 원에서 1166만 원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은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 네티즌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한 둘이냐. 무조건 최저시급만 줘야 한다”며 “배부르고 등 따뜻한 국회의원들이 탁상공론만 하고 공직이 무슨 벼슬인 양 국민을 하대하니 나라에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국회의원 최저임금법이 실현되면 기를 쓰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의식도 없어지고 부정선거나 자기 하나 살겠다고 상대방 정당 헐뜯는 네거티브도 줄어들 것 같다”며 “좋은 법안 내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주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최저시급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트 캡처).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정부패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을 낸 한 네티즌은 “월급이 줄어들면 그걸 채우려고 비리가 더 난무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소수지만 해당 청원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청원을 하고 20만 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인데,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추천 수 2에 반대 수는 5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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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방앗간 2018-02-13 06:40:39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당을 위하거나 친,인척을 위한 일만 하고 있다는 인식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시행에 동참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