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19세, PC방 18세…업소 야간 출입 기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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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19세, PC방 18세…업소 야간 출입 기준 '아리송'
  • 취재기자 김유진
  • 승인 2014.05.28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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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출입시켰다가 PC방 업주는 처벌 받기 일쑤

청소년들의 PC방 야간 출입 기준이 복잡하여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 고객이나 운영하는 업주와 직원들이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음주나 흡연과는 달리 PC방 야간출입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한다. 이는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PC방 야간출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기준 때문에, PC방 업주나 직원들이 청소년의 PC방 야간출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러한 복잡한 법 기준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 업주는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넘었으면 PC방 야간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PC방은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명륜동에 있는 다른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영우(26) 씨는 PC방 야간출입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다면서 "그냥 미성년자들만 퇴실시키면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공정하지 못한 처벌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이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서 청소년을 야간에 출입시켰을 경우, 출입 기준을 어긴 청소년은 훈방조치되지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직원과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했을 경우에도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처벌을 받지만, 업주나 직원은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몇 년 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던 송석근(26) 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을 야간에 출입시켰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청소년은 훈방조치됐지만, 송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송 씨는 "도용된 신분증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처벌을 받으니 억울했다"고 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륜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밤10시가 지나면 PC에서 안내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안내 방송만으로는 모두 단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 자율지도 위원회 담당자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복잡하여 업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혼란을 없애기 위해 회원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담당자는 또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의 심야시간 PC방 출입관련 안내문(출처-http://ifeelt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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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 2018-12-31 19:32:36
제가 2019년1월1일이면성인인데
제가복학을했가지고 20살이여고 고3인데
그럼 내년까지도 피시방출입불가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