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아들 기도해 고쳐줄게" 억대 사기범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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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아들 기도해 고쳐줄게" 억대 사기범에 징역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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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피해자 불안정한 심리 상태 악용해 죄질 불량" 7개월형 선고...네티즌 "고작 그 정도?" / 신예진 기자
법원이 아픈 자녀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A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를 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의 돈을 9차례에 걸쳐 1억 2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픈 아이를 가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을 상당히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3년 10월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인 소개로 B 씨를 알게 됐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B 씨를 사기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B 씨의 중학생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같은 언론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 기도해주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진다”, “금액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 등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B 씨의 1억 2600여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A 씨는 해당 사기로 문제가 불거지자, 1억 원 상당의 돈을 서둘러 갚았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고작 7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나?”라며 “타인을 등쳐먹는 사건은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목사들은 기도할 때 돈 요구 안 한다”며 “기도비 관련 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눈뜨면 코 베는 세상”, “신내림은 다단계일 뿐”, “기도비를 요구하는 종교는 거르길”, “2년에 1억을 벌었다니 그럼 또 하겠는데?”, “무당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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