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남매 사망 화재', 알고 보니 엄마가 고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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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남매 사망 화재', 알고 보니 엄마가 고의 방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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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과수 감식 결과 담뱃불 실화 아닌 방화"...엄마 정 씨, 양육·생할비 마련에 어려움 / 신예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광주 아파트에 불을 질러 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삼 남매는 이들 엄마가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정모(38) 씨는 방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창대)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정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 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판단을 검찰이 ‘방화’로 뒤집은 것.

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 11층에 불을 냈다. 이 화재로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 등 삼남매가 숨졌다. 해당 화재에 대해 당초 경찰은 정 씨의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판단했다.

검찰은 발화 지점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와 정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 발화지점이 정 씨의 주장과 달리 작은 방 밖이 아니라 작은 방 안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정 씨가 작은 방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이불에 급하게 끄고 작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잤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씨가 담뱃불을 비벼 껐다는 이불은 불이 쉽게 번지지 않는 재질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씨가 불을 비벼 껐다는 이불은 극세사 합성섬유 재질이어서 불이 번지기 전의 필수적인 현상인 훈소 반응(불꽃이 없이 연기만 나면서 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월세 미납과 자녀 유치원비 5개월 연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심지어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도 자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화일보를 통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양육 문제,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변제 독촉 등 범행 동기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남자 친구와 심하게 다툰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고 걱정이 컸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은 점 등이 방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씨의 방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죽으려면 혼자 죽든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라며 “아이들은 놔두고 본인은 불타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괘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라며 “다시 태어나면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길”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 씨가 사건 당일 울며 화재 신고를 한 점,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삼남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화에 무게를 뒀다. 정 씨도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습관이 있다”며 실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화일보를 통해 “화재사건 수사에서 발화지점 규명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중시한 결과를 송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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