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에 노점상 좌판 등 불법적치물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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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人道)에 노점상 좌판 등 불법적치물 뒤범벅
  • 취재기자 손아주
  • 승인 2014.05.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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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정관 신도시 일대..행인들 게걸음, 차도 보행하기도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점포나 노점상들의 좌판과 물건 등 노상 적치물들이 점거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비좁은 인도에서 게걸음으로 지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쪽으로 걸어 다니고 있다. 인도의 불법 적치물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으나, 점포들은 구청이 단속하면 인도에 내놓은 물건을 잠시 가게에 들여놓고,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물건을 내놓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 가게 앞 인도는 바로 앞 점포들의 채소와 과일들로 어지럽다. 더군다나 점포들로 몰리는 손님들에 인해 그나마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인도 공간이 막혀,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이 지역 정관 신도시로 이사를 한 주부 심모(45) 씨는 “인도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다. 너무 복잡해서 인도로 다닐 수가 없다.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부산 정관 신도시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채소들과 좌판(사진: 취재기자 손아주)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앞도 수리를 기다리는 오토바이들이 줄을 지어 당연한 것처럼 인도를 점거하고 있다. 오토바이 가게 근처에서 사는 대학생 홍모(22) 씨는 이제 인도를 막고 서 있는 오토바이를 보면 화부터 난다. 홍 씨는 “오토바이 가게 앞 인도가 좁아 불편한데, 오토바이까지 인도에 나와 있어서 그쪽을 지나다닐 때는 항상 차도로 나가야 해서 정말 위험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부산 금정구 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오토바이들(사진: 취재기자 손아주)

도로나 인도는 공용시설물로서 국가기관이 관리한다. 따라서 그곳까지 부당하게 영업장소로 이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소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YMCA는 2009년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한 적 있다. 로드체킹이란 인도 위의 노상 적치물, 노점상, 그리고 불법 주차 차량, 인도의 보도블럭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이다. 부산 YMCA 시민사업국 김현정 간사는 이 조사 자료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그 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들에 인해 기본 권리 중의 하나인 보행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 지자체마다 단속하는 기준도 달라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의 적치물이나 노점상, 그리고 주차 차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구청의 단속이 무력한 데는 구청의 속사정도 있었다. 부산시 금정구청 도시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인도 소통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들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관계자는 “하지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고, 이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엄중하게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관련 법 조항에 불만이 많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6) 씨는 형식적 단속과 상인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보다 당국과 상인들이 논의를 통해서 법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김 씨는 “순찰차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단속하러 오는데, 상인들은 그때만 가게 안으로 물건을 넣어놓고, 지나가면 다시 꺼내놓는 상황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연제구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최근 푸드 트럭에 관한 규제가 풀린 것처럼,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 문제도 도로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이 연관돼 있더라도 개정에 관한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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