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미용실서 난동..."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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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미용실서 난동..."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실효성 논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5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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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A 씨, 사건 후 목숨 끊어...피해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 생기면 안 돼" / 신예진 기자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지난 3일 성폭행을 재차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폭행 이미지 영상(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 A 씨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24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40대 남성 A 씨가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미용사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미용사 B 씨는 혼자였다. A 씨는 염색할 머리카락이 아닌데도 염색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했으며, B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미용실은 범인의 서울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전과자 A 씨의 담당 기관은 이런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또 다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건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특히 사건을 막지 못한 ‘전자발찌’를 두고 네티즌들은 그 실효성을 지적했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로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에 내려지는 보안 처분 중 하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부착자의 위치 정보가 보호 관찰소에 제공된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할 경우 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벌어지는 약 20분 동안 A 씨의 전자발찌는 잠잠했다.

한 네티즌은 “전자발찌가 그냥 악세서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채우는 것일까?”라며 “전자발찌는 사후 대책이지 사전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전자발찌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가택 구금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자발찌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동선만 표시해준다”며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범죄자들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피해자 B 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SBS에 제보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B 씨는 SBS에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며 “전자발찌가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공개를 하지만 공개를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BS를 통해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B 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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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진 2018-01-26 10:06:12
전자발찌 채워놔봤자 관리를 안하는데... 진짜 법무부 문제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