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지하철 역이나 커피 전문점 등 다중 이용 시설 내 화장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위장형 카메라가 버젓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일상 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무 업무 보고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여성 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수사,삭제,소송 지원-사후 감시’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 조력인’과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인 ‘미소 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불법 촬영기기 유통 단속, 공중 화장실 점검 등 불법 촬영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 위기 개입 모델’을 정립해 사건 초기에 심리적 응급 조치부터 사후 전문기관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몰카 범죄'는 ‘몰카규제법’을 발의하고,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여러 규제를 했음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