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는 '공공의 적'..."내가 먼저 가야" 얌체 운전에 멍드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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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는 '공공의 적'..."내가 먼저 가야" 얌체 운전에 멍드는 시민들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1.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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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 근절 캠페인 추진 / 윤민영 기자
한 운전자가 꼬리물기를 한 차량 때문에 신호를 받고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신호가 바뀌었다며 사진을 공개하며 호소하고 있다(사진: 보배드림 캡처).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정체가 심한 출퇴근길 교차로는 차량들이 뒤엉키기 일쑤다.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경찰이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꼬리물기란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진입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얌체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은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색 신호일 때에도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 꼬리물기를 한 셈이다.

꼬리물기는 그 동안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꼬리물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공개하며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게시글도 빈번하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제 꼬리물기한 차량을 피해 통행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의 지적도 셀 수 없을 정도다.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했다는 운전자의 글 중 하나(사진: 보배드림 캡처).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과거 현장 단속으로만 처벌했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TV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꼬리물기의 처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후에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교차로통행법 위반’에 해당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CCTV 등 무인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각각 6만 원, 5만 원,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꼬리물기는 여전하다. 부산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지난해 1594건으로 지난 2016년의 2만 4461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단속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물기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생 권준만(26, 부산시 수영구) 씨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꼬리물기로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하용빛(26, 충남 천안시) 씨는 “출퇴근 시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꼬리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같은 신호등 신호를 대여섯 번 받아야 지나갈 수 있다”며 “꼬리물기만 없으면 두세 번의 신호에 지날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했다.

퇴근길 차량이 몰린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 흰색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 차량은 왼쪽 건널목의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못했다.(사진: 취재기자 윤민영).

꼬리물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에서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부산지역 교통 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해 범시민적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며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보복 운전같은 얌체 운전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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