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나란히 실형...법원 ”차별 대우는 전체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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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나란히 실형...법원 ”차별 대우는 전체주의 조장”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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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재판부 "편 가르기 용인 안 돼" / 정인혜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해 4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은 1년 더 늘어난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 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실수비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 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보인다.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트 캡처).

한 네티즌은 “구속된 건 환영이지만 높으신 분들께는 법이 너무 약하다”라며 “김기춘 20년, 조윤선 15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댓글로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2년 너무 짧다”, “저런 엄청난 짓을 했는데도 형이 고작 저것밖에 안 된다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겠다”, “추운 겨울 상쾌한 소식”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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