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15일부터 서비스...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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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15일부터 서비스...주의할 점은?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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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중고차 구입 내역도 포함 / 정인혜 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은 22일이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에서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개시되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초중고 자녀 현장 체험 학습비, 중고차 구입 내역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증 질환 의료비,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

이중 중증 질환 의료비는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다.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나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200만 원이 소득 공제된다. 소득 요건은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다.

이 밖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사회복지·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모두 연말정산 잘 합시다”, “연말정산할 때는 처자식 있는 사람들 부럽더라”, “신용카드 등 입력할 때 계산기 준비하세요”, “제발 올해에는 보너스 많이 나왔으면”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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