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시키겠다" 같은 반 친구 얼굴에 화학 약품 뿌린 초등생…학폭위는 '학급 변경'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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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시키겠다" 같은 반 친구 얼굴에 화학 약품 뿌린 초등생…학폭위는 '학급 변경' 처분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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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학' 처분, 재심 신청 후 '학급 변경'으로 변경…"피해자 두 번 죽이는 어이없는 조치" / 정인혜 기자
같은 반 친구 얼굴에 화학 약품을 뿌린 초등학교 남학생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같은 반 여학생을 ‘실명시키겠다’며 얼굴에 화학 약품을 뿌린 초등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해당 남학생이 재심에서 '학급 변경'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버젓이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셈이다.

10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만장일치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남학생이 한 달 만에 열린 재심에서 ‘학급 이동’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해당 남학생 A 군은 6학년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한다.

폭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사례도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1월 23일 미술시간에 같은 반 B 양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 했다. "눈을 실명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봉변을 당한 B 양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B 양의 부모는 매일경제에 “A 군이 딸에게 ‘눈을 실명시키겠다’며 폭언하고, 화학약품도 얼굴에 뿌렸다"며 "(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곧바로 얼굴을 씻어낸 덕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A 군은 유리 세정제를 ‘실수’로 얼굴에 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 군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당초 학폭위는 A 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심 판결부는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재심 판결부는 “전학보다 가벼운 징계로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 군의 계도를 위해 굳이 전학이 선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전학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A 군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피해 학부모는 반발했다. B 양의 부모는 “졸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만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심 결정에 의문”이라며 “전학이 취소되면서 두 달 뒤 A 군이 입학하게 될 남자 중학교와 딸이 입학할 여중이 매우 가까워져 딸이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 신고에 동참하려고 했던 여학생 한 명은 신고를 포기했고,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주소를 옮긴 상황”이라고 이데일리에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해자는 당당하게 학교 다니고, 피해자만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학마저 취소했는지 모르겠다. 본인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몸 사리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남의 귀한 자식 피해 주지 말고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냐”,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조치”, "초등학생이 조폭보다 더 하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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