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저씨'들, 알바생에게 도넘은 성희롱 발언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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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저씨'들, 알바생에게 도넘은 성희롱 발언 남발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1.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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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 "근무 중 성희롱 당한 경험:.. 불이익 있을까봐 민원 접수는 1.4% 불과 / 조윤화 기자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사진: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각종 카페나 식당에서 일부 손님들이 내뱉는 언어적 성희롱에 아르바이트생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휴학생 안모(23, 부산 연제구) 씨는 최근 손님들의 언어적 성희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러 기업이 밀집된 장소에 있는 카페 특성상 주 고객층은 회사원. 

특히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손님이 가장 붐빈다. 최 씨가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고 있으면, 몇몇 손님들이 최 씨를 부른다. “아가씨, 이리 와서 우리 아들 사진 좀 봐봐. 내가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에 “남자 친구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손님도 있지만, 최 씨의 이상형을 물어보며 끝까지 대답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다는 것.

카페 주인이 매상을 올리려고 손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최 씨가 마지못해 “저는 턱이 갸름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대답하면, 한 손님은 “턱이 갸름한 남자는 밤일을 잘 못해”라며 음담패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최 씨는 “손님들이 낯 뜨거운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화를 내자니, 사장님께 혼날 것 같아서 화도 못 내고 그냥 웃으며 넘긴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2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1.8%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성희롱을 당했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 넘어갔다'는 반응이 응답자의 6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12.6%가 '대응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밝혔지만, '관련 기관을 통해 민원접수했다'는 응답은 불과 1.4%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유로는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0.8%를 차지했다.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소개된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사진: 취재기자 조윤화 제작).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이 사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윤모(21, 부산 금정구) 씨는 “주말에 근무하면 남자 친구는 언제 만나?” “집은 어디야?” “학교는 어디야?” “집은 어떻게 가?”로 이어지는 손님의 사적인 질문들에 그저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씨는 한 번은 점장에게 "늦은 시간, 손님이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면 무섭다"고 말하자, “네가 융통성 있게 알아서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해서 말을 못 붙이게 하라”는 안일한 대답이 돌아왔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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