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에 법학 교수, 사법고시생 "평등권 침해" 규탄
상태바
마지막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에 법학 교수, 사법고시생 "평등권 침해" 규탄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7.12.30 06: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등록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법조인 길 원천 봉쇄당해" 지적도 / 윤민영 기자
사법시험 폐지 위헌을 다루는 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임을 최종 선고했다. 법조계 등용문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법학 교수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1963년 시작된 법조인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길밖에 없게 됐다.

이번 심판은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이 합헌 의견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내 5 대 4로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 것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국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제도와 장학금 제도만으론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의 응시 자격과 응시 횟수 제한 등의 방법으로도 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원 당시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 노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 법학교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마저 사시 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하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은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제공).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투쟁을 벌여온 고시생 모임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인 불공정과 불투명에 관한 문제점은 개선된 것 없고,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살리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살아나 공정 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멍청이 2018-01-22 23:19:09
사시가 진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않았다. 로스쿨이 지금 적자인데 이 돈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쓸것 같냐? 바로 국민 세금이지. 근데 여기서 사시 존치시켜서 연수원 비용까지 충당 할 수 있을까? 뭐든지 경제적으로 접근 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