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각서 받은 새마을금고에 네티즌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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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각서 받은 새마을금고에 네티즌 비난 봇물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7.12.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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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새마을금고, 결혼 알리자 어느새 퇴사 날짜 결정 / 조윤화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새마을금고 로고).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2년 간 근무한 A 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밝혔다. A 씨의 퇴사에 압박감을 느낀 다른 여직원 B, C 씨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나라에서 시대착오적인 것 한두 번 보나, 뭘 새삼스럽게”, “아는 언니도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만뒀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데 나라에선 출산을 장려하니...이러니까 출산율이 낮지”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사에 나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결혼한 여직원들을 상대로 퇴직 압박을 줘 논란이 된 곳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주류업체 ‘금복주’는 관행을 근거로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초래하기도 했다. SBS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금복주 여직원에게 기획팀장이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에 화장실 가서 눈물 짜고... 유축기 수축기 들고 짜고 앉아있고”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는 명시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조윤화 제작).

앞서, 정부는 결혼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해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채용과 승진을 기피하는 ‘성차별 기업’ 27곳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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