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수영하다 익사, 여행사 책임은?...대법원 "책임 없다" 판결
상태바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수영하다 익사, 여행사 책임은?...대법원 "책임 없다" 판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26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사는 사전에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신예진 기자
패키지 여행자가 자유시간 내 단독행동을 하다 사망해도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패키지 여행자가 자유시간 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을 때 여행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바닷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손모 씨의 부인 이모 씨 등이 여행사 모두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여행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기획 여행업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성년인 사망자들이 야간 물놀이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여행객들이 자유시간에 물놀이를 하는 것이 모두투어와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점, 여행사가 이 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모두투어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사는 사전에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여행 인솔자가 사고 발생 전 야간 물놀이를 목격,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손 씨와 정 씨 등 19명은 2012년 3월 모두투어와 3박 5일간 베트남 호찌민과 붕따우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베트남 붕타우에 도착한 손 씨 일행은 저녁 식사 후 호텔 근처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며 자유시간을 보냈다. 야간 수영을 하던 손 씨와 정 씨는 순식간에 큰 파도에 휩쓸렸고 결국 익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모두투어가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모두투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망인들이 다른 일행과 떨어져 홀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모두투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들의 손을 들었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여행사가 여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 사고 당시 가이드가 여행자들을 상대로 사전 위험성 고지 및 교육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모두투어의 책임을 1심은 40%, 2심은 30%로 봤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작 몇 시간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자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보통 가이드들은 주변 산책 및 호텔에서 조용히 쉴 것을 권유하지만 잘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