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상태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편집위원 박시현
  • 승인 2017.12.24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편집위원 박시현

최근 부모가 싸우고 별거한 사이에 행방불명된 고준희 어린이에 대한 뉴스가 화제다. 경찰이 준희 양 친부 고모 씨, 내연녀 이모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의 주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컴퓨터 인터넷 검색 내용 등을 확인하면 준희 양 실종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는 곧 경찰이 준희 양 가족들에 대한 각종 디지털 기록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일까?

원래 ‘포렌식(forensic)’은 법의학이란 뜻으로 범죄 증거를 얻기 위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조사 방법을 통칭한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스토킹, 해킹, 은닉 컴퓨터 자료 찾기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모든 과학적 수사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법의학)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 폰,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거의 모든 범죄는 이들 디지털 기기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메일 송수신 내용, 메신저와 SNS 파일 경로 등이 전자적 증거가 된다.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삭제된 파일은 영구히 컴퓨터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삭제 파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남기게 되고 대부분은 복구될 수도 있다. 

각종 컴퓨터 기기의 하드디스크에는 대부분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분석하여 범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디지털 법의학, 디지털 포렌식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더라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법의학 수사 기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만들었으며,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도 수사팀을 설치했다. 2008년에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도 설립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실종된 고준희 양을 하루 빨리 찾아서 어린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