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행유예..."법원의 '재벌 봐주기 병' 또 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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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행유예..."법원의 '재벌 봐주기 병' 또 도졌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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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동빈, 아버지 뜻이라도 횡령 가담한 책임 무겁다"...고령 신격호 법정 구속 면제 / 신예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왼쪽부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은 범행 주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35억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은 임직원에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아버지 뜻을 거부할 수 없다 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대의 배임 혐의를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이 낮아졌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총수 일가에게 총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 또, 서미경 모녀가 운영하는 롯데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 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인 증여세 거액 탈세 혐의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처럼 (회사의 자금을)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제했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는 증여세 858억 원을 탈루한 것.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장녀인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미경 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네티즌들은 “벌금 액수가 터무니없게 너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 액수가 신 총괄회장은 2086억 원, 신 회장은 1245억 원 정도로 봤다.

한 네티즌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런 판결보고도 법을 지키고 살라는 말이 나오나”라며 “저 정도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 100억 원도 채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창조경제다”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 병이 또 도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러면 법을 누가 지키냐”라며 “판사가 적폐가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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