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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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23 0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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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거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홍 "검사 증거 조작 책임 물을 것"/ 신예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 선골르 받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해 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선 이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 남긴 진술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격앙된 감정에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누명을 벗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어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에서 시작됐다. 성 전 회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특히,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 등이 적힌 쪽지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총리와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자, 네티즌들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국민 중에 이 판결에 공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며 “죽은 성완종을 불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마 성완종이 죽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을까”라며 “넓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나”라고 대법원의 판결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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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준표 2017-12-23 22:51:59
아무리 그래두...이건 아니다. 홍준표한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ㅜ ㅜ 슬픈 이나라 현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