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수수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상태바
‘엘시티 뇌물' 수수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21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허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비용에 썼다는 고교 동창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 신예진 기자
부산고법이 22일 '엘시티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허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인 이모(67, 구속 기소)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5년 5월 지역 기업인 이모(68)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67)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허 전 시장과 이 씨는 고교 동기다.

재판부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이 씨의 편지와 문건 내용의 신빙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허 전 시장이 3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2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는 이날 징역 1년 8개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 유지를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과 이 씨를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 이 씨는 당시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