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2장 가져갔다고 알바생을 절도범 신고한 편의점 업주
상태바
비닐봉지 2장 가져갔다고 알바생을 절도범 신고한 편의점 업주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2.18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지급 둘러싸고 시비 끝 보복성 신고...시민단체 항의에 해당 편의점 영업 중단 / 김예지 기자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후,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썼다는 이유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다. 이후 알바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편의점주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Bing 무료 이미지).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던 편의점주가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받은 끝에 영업을 중단했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주는 지난 10일 비닐봉지 50장(1000원)을 훔친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112를 통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홍모(19) 양은 경찰에서 “물건을 산 뒤 이를 담으려고 무심코 편의점 비닐봉지를 사용했다”며 비닐봉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편의점 주인이 주장하는 50장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홍 양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사건의 발달은 황당하다. 홍 양과 점주는 경찰 조사 바로 전날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퉜다는 것. 홍 양은 점주에게 지난 4주간 일한 임금을 최저임금(6470원) 수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58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는 것. 홍 양은 "지난 달에는 편의점주가 말하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시급 530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설전 끝에 점주는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홍 양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 다행이다. 아직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해당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편의점 문에는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영업 중단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청주시 서원구 홍 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일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청주지역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 홍 양이 임금 문제를 제기하자 편의점 업주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보복성 신고로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맹점의 문제로만 떠미는 본사와 한 번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 관계자는 "홍 양은 생전 처음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을 졸이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 편의점 브랜드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