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갈등 해결사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 내세운다고?..."최악의 탁상공론"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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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갈등 해결사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 내세운다고?..."최악의 탁상공론" 비난 폭주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1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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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표…네티즌 "경비원이 출동하고 관리사무소가 조사한다니…개그콘서트냐" / 정인혜 기자
담배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층간 흡연’ 갈등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 피해자가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아파트 관리 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 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한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층간 흡연 피해 대책이 마련됐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모양새다.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졌다는 점에서다. 층간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중재한다는 점이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표 소식을 다룬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소식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출동한 경비원이 (가해자에게) 수모를 당하고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해고당하게 할 것'이라는 협박이라도 당하면 경비원이 어떻게 제대로 중재할 수 있겠냐”며 “저런 개정안 만드는 사람들은 나도 아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1만 5000 이상을 기록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비원이 출동하고 관리사무소가 조사한다니 무슨 개그콘서트 찍냐”며 “법안 만든 사람이 실제로 한 번 가서 직접 해봐라. 인생을 교과서로만 배우니 뭘 똑바로 하는 게 있겠냐”고 혀를 찼다. 

경비원들의 처우를 걱정하는 댓글도 다수다. 한 네티즌은 “그렇지 않아도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경비원 말을 들을 주민이 몇이나 될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누굴 단속한다는 건지...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만해도 멱살 잡을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라는 댓글로 이 같은 댓글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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