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 6개월 형...김종도 3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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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 6개월 형...김종도 3년 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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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후원금 강요 등 죄책 무거워 중형 불가피” / 정인혜 기자
지난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장시호 씨(사진: 더팩트 제공).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정 농단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진술을 많이 해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따라붙었던 장 씨는 이날 검찰 구형량 1년 6개월보다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후원금 강요 혐의 외에도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 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선처를 호소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가 미리 합의해 중형이 선고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선고대로 구속을 진행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형량이 적다는 의견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한 태도를 참작해 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데 1년 6개월이 말이 되냐”며 “몇 10억 몇 100억 해먹고 몇 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2025에 반대 수 80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구형보다 형량이 높긴 하지만 지은 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다”, “박근혜랑 최순실은 당연히 무기징역이겠군”, “국민 세금 해먹은 만큼 형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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