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떼낸다'며 옷 찢고 속옷 벗긴 무당에 ‘성추행’ 인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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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떼낸다'며 옷 찢고 속옷 벗긴 무당에 ‘성추행’ 인정 실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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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속 행위라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추행 성립"...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인혜 기자
서울 근교 신당.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내림굿을 하던 무당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굿이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의 옷을 벗기 것은 성추행이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속 행위라도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도 이날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피해자 B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건강이 나빠지자 수소문 끝에 무당 A 씨를 찾았다. B 씨는 A 씨와 신어머니·신딸 관계를 맺고 내림굿을 받기로 했다.

내림굿이 이뤄진 것은 지난 2월 2일. 한겨레에 따르면, A 씨는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B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속옷을 벗기고 양손에 든 신장 칼(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로 중요 부위 주변을 마구 휘둘렀다. 당시 굿당에는 굿을 구경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몰려 있었으며, 이중에는 물론 남성도 있었다. B 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A 씨의 행위로 B 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무속 행위라도 A 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판사는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을 줄인 사유로 들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직도 내림굿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딸은 무슨 죄”, “아프면 병원으로 갑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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