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약품 품목 확대 싸고 뜨거운 찬반 논쟁
상태바
편의점 판매 약품 품목 확대 싸고 뜨거운 찬반 논쟁
  • 취재기자 강주화
  • 승인 2017.12.04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비상약품 손쉽게 구해야”vs 약사들 “의약품 남용 우려, 심야 공공약국 확대해야” / 강주화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조장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사진: 취재기자 강주화).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중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외에 보건복지부는 제산제·지사제·항히스타민제·화상연고 등 4개 품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박지현(22, 부산시 북구) 씨는 “이번 추석에 명절 음식을 돕다가 기름에 튀어 손에 화상을 입었다. 연휴라 여는 약국을 찾기 힘들어 편의점을 갔다”며 “편의점에도 당연히 화상연고를 팔 줄 알았는데 안 팔아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주부 장인자(56, 부산시 연제구) 씨는 “이번 포항 지진 때 많은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더 많은 종류의 상비약을 편의점이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송미정(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6시간 동안 거의 대여섯 명 정도는 의약품을 사간다”며 “종종 손님 중에 설사약 등 편의점에서 팔고 있지 않는 의약품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배성호 씨는 “24시 연중무휴 편의점에서 다양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시간 상이나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해 약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부산 연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허용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편의점 의약품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약사들의 편의점 약품 판매 반대 시위(사진: 약사공론, 2017년 11월 17일자)

지난달 17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공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시위도 열렸다. 약사공론에 의하면, 기자회견에서 이영준 약사는 "의약품을 편한 공산품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서서히 의약품 부작용 및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보다는 심야 공공 약국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야 공공 약국이란 저녁 7시부터 심야 시간인 12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으로 심야에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과 응급실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졌다.

약사 권 씨는 “심야 공공 약국은 현재 국내에서 33개만 운영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 근무 약사 고용의 어려움과 운영 적자 등으로 경영난이 심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약물 부작용, 오남용만 놓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21일자 아시아 경제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일반 의약품 대부분을 판매한다"면서 "약사들이 제대로 복약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태반인 만큼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상비약의 접근성은 높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점주 배성호 씨는 “약사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직업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인다”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선 (약사들이)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날 희의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목 확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