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가 인상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됐던 국회의원 세비가 여야의 합의로 5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인상 폭은 2.6%. 이로써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월 평균 1149만원에서 1166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지난 3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 원으로, 월지급액 1149만 원이다. 이 중 일반 수당이 646만 원인데, 이를 663만 원으로 17만 원 인상하는 것이다. 인상된 후의 세비는 연 1억4000만 원으로, 월 1166만 원이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추가 인상분을 위해서는 매년 6억여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는 월급 동결에 합의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 월급을 인상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연일 공방을 펼치고 있는 여야가 월급 인상에는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한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의원들이 포함된다는 표시가 없어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2 예산협상 직전 취재진을 만나 “세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 오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론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6년 만에 인상된 의원 세비가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마도 국회 사무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국회의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동 반영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