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유흥업소 금연 단속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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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유흥업소 금연 단속 하나마나
  • 취재기자 문병훈
  • 승인 2014.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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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불구 홀서 담배 피우는 손님 많아

“혹시, 이곳은 흡연되는 가게인가요?” 요즘 거리의 술집과 PC방 업소에서 흔히 손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작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법 위반 단속이 실시됐다. 올 해부터 의무 금연 시행 업소 면적 기준이 150제곱미터(약 45평) 이상에서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으로 축소돼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업소들에서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버젓이 자리에서 흡연하는 손님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산시 북구 덕천동의 술집 골목을 다니며 가게 내 흡연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곳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재떨이까지 버젓이 내주고 있다. 또 PC방과 같은 게임 업소는 의무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전면 금연을 실시해야 하지만, 어느 업소에서는 재떨이만 없을 뿐 종이컵을 재떨이 대용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업소에서 버젓이 흡연하게 하는 곳에서도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업소라는 안내문은 업소 입구, 업소 내벽, 화장실 등 곳곳에 당당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 업소에서는 금연 안내문과 나란히 금연법 때문에 재떨이는 안 되지만 대신 종이컵을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산시 북구 한 PC방 업소의 금연 시행 안내문과 재떨이를 대신하는 종이컵을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문병훈).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정모(28) 씨는 금연 업소임을 알아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말리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에게 과태료가 있다고 알려줘도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염모(24) 씨는 금연법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염 씨는 “솔직히 자리에서 흡연을 해도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지가 없다”고 말했다.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금연법에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문모(22) 씨는 “PC방은 애초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연법은 흡연자를 아예 업소에서 내치는 법이 아니냐”고 말했다.

금연 대상 업소임에도 흡연을 공공연히 허용하는 업소도 많다. 부산 덕천동의 술집 업주 김모(42) 씨는 계도 기간 중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입구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된다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아예 흡연을 허용하여 손님을 자리에 앉게 하고 있다. 김 씨는 “가게 매출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부산 덕천동의 한 술집은 손님들에게 버젓이 재떨이 제공하고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문병훈).

밤마다 젊은이들로 넘치는 부산 경성대 앞 대학타운의 술집 또한 마찬가지다. 이곳의 한 술집 업주 신모(38) 씨도 금연업소임에도 손님들에게 재떨이를 제공하고 있다. 신 씨는 “학생들 모임이 잦은 곳이라 단체 손님들을 놓치면 가게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연법으로 인해 가게 매출이 줄고 그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 업소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가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PC방들은 금연법으로 인해 별도의 흡연부스를 수백만 원 들여 설치했지만, 지난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PC방 같은 영세사업자들은 업소 내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택적 금연법’이 발의되면서 PC방 업주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기존 법령이 무효가 되어 흡연부스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 남구에서 흡연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계 금연 단속 공무원 강은총(27) 씨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명이 하루 4시간 동안 단속 구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고 있다. 게임 업소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강 씨는 하루 평균 7~8건의 흡연자를 단속한다. 단속된 흡연자들은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과태료 부과한다. 강 씨는 “간혹 비협조적인 흡연자들에 한해서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구해 경찰 입회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북구 금곡동 인근 PC방에서 흡연하다 다른 자리 손님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은 신모(22) 씨는 “내가 운이 나쁜 것 같다, 이 법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적발된 흡연자들 중 단속 공무원에게 ‘한번만 봐달라’, ‘잘 몰랐다’ 식의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는 흡연자들이 대부분이다”라며 흡연자들의 권리를 외치기 전에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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