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상습 폭행 부산대 교수 파면 후에도 들끓는 여론…네티즌 "의사 면허 박탈해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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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습 폭행 부산대 교수 파면 후에도 들끓는 여론…네티즌 "의사 면허 박탈해야" 성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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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환자 때릴지도 몰라", "조폭의사 영원히 제명해야" / 정인혜 기자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가 파면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부산대학교 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교수가 파면당했다.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 처분 중 최고 수위다. 가해자 A 교수는 전공의 11명 등을 수술도구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부산대학교는 27일 가해자 A 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처벌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징계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이 서명하면 A 교수의 징계가 확정된다.

부산대병원 노조 측은 학교 측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노조 측은 국민일보에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론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파면은 당연하고, 국가 차원에서 A 교수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

직장인 정모(26) 씨는 “파면은 당연하고, 이 사건은 의사 면허 박탈을 논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본인 후배 교수들의 인권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지 생각만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수형(31, 서울시 중랑구) 씨도 “교수 파면 되면 개인 병원 개업해서 계속 의사 생활할 텐데 저런 사람에게 청진기를 들게 할 수 없다”며 “이건 파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범국민적인 분노가 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3일 A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A 교수가 반성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 매일경제에 따르면, 당시 이를 담당한 강경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한 증거 자료가 확보된 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사실 재판부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는 어렵다. 실제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그동안 A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억지 서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타부타 논란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청원서 그대로를 인정, 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폭행 정도가 지나쳤다는 점도 한몫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주먹과 발뿐 아니라, 수술 도구까지 사용해 전공의들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일부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피부가 찢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서로 상처를 꿰매주기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파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한 목소리로 A 교수를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환자들 때릴지도 모르는 조폭 의사 영원히 제명시켜라”,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사람을 저렇게 때릴까”, “교수 같지 않은 교수들이 너무 많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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