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이번에도 빠져나갈 듯...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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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이번에도 빠져나갈 듯...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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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처벌 어렵다"...다른 죄목 없는지 참석자들 상대로 수사 계속 / 김예지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씨의 결혼식이 올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과 장남 김동관 전무(왼쪽), 3남 김동선 씨가 성당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변호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이 또다시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 변호사 2명이 사과를 수용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에 시작된 피해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 1시쯤 끝났다. 피해 변호사 2명 중 남자 변호사는 잠든 김동선 씨를 깨우려다 뺨을 맞았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김 씨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9월 29일 오후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사건이 알려진 11월 21일 밤에도 직접 만나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이에 따라, 폭행죄 처벌은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혀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술잔이 깨져 있었다는 술집 종업원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업무방해는 피해 변호사들이나 업소 측의 뜻과 상관없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을 모두 불러 혹시 모를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이날 1시간 정도 술자리를 비웠다”며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도 찾고 있다. 또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다. 

삼진아웃의 마음으로 김동선의 처벌 소식을 기다리던 네티즌들은 "때린 놈의 아비가 돈이 많으니 맞아도 참는구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 아닌 듯", "이러니 망나니짓 하고 다니지. 돈 앞에 장사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아비 둔 덕에 사람 때리고 처벌도 안 받네", "대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 갑질하며 돈으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등 김 씨에 대해 비판적인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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