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3년 선고…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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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3년 선고…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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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 자금 횡령·'포레카' 지분 양도 강요 등 모두 유죄 인정...네티즌은 "형량 너무 적다" 불만 / 정인혜 기자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월 18일 특검 출두 장면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 광고 감독 차은택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사태에 일조했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차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포스코 관계자에게 계열사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포스코 관계자 최모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KT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강요)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 씨가 운영하던 광고 제작 업체 ‘아프리카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또 횡령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본인 계좌에 다시 입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당시 차 씨에게 적용됐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중 강요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을 남용해야 성립되고,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체의 채용이나 광고대행사 선정이 일반적 권한이라 할 수는 없다”며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선고됐다는 것. 네티즌들은 “3년이라니 국정 농단 할만하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다 헤집어놓고 3년만 갔다 오면 되는구나”, “3년이라니 살맛 안 난다, 진짜”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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