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 1년생이 13년 전 헤어진 아버지 빚 4억 갚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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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 1년생이 13년 전 헤어진 아버지 빚 4억 갚아야 할 판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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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 친모 상대 '친권상실 심판 청구 소송' 나서...네티즌 "억울한 피해 없게 선처해야" / 김예지 기자
17세 아들이 13년 전 헤어진 아버지의 빚 4억여 원을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사진: Bing 무료 제공).

아기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 4억여 원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탁모 B 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도움을 요청해 현재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심판 소송 중이다.

A 군이 태어난 2001년,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는 A 군이 만 3세이던 2004년까지 함께 살았다. 2004년 택시기사였던 A 군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B 씨가 A 군의 친부모를 대신해 13년 동안 A 군을 키웠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 건 지난 4월이었다. 

포천시에 따르면, A 군을 4세 때부터 데려와 키운 양부모 B 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 원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았다. A 군의 친부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진 빚 4억여 원을 아들인 A 군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 군이 4억여 원에 달하는 아버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B 씨는 포천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지난 8월 A 군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의정부지법에 청구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단 B 씨가 법원으로부터 A 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B 씨는 위탁모 신분으로 후견인 지정이 안 된 상태여서 미성년자인 A 군을 대신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친모의 친권상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B 씨는 법원으로부터 A 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포천시 관계자는 “양부모가 도움을 요청해 사연을 알게 됐다”며 “A 군과 B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며, "네 살 때 헤어진 아버지의 4억 빚을 갚으란 통고를 받은 아들도 가엾고, 그걸 처리해야 했던 양어머니 B 씨의 심정도…. 그리고 아들 4세 때 교통사고를 내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다 죽은 친부도…."라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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