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아직은 낯설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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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아직은 낯설고 불편
  • 취재기자 조나리
  • 승인 2013.12.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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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시행...기업 등 호응도 낮아 혼란 가중

 오는 1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내년부터 국민들은 주민등록,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등록, 우편, 등기 등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새주소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해왔지만, 시민들에게 새주소는 여전히 낯설다공공기관에서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병기 기간에도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나 건물을 중심으로 번호를 매기는 새로운 주소 표기 방법이다. (사진: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차례대로 번호를 매긴 주소로,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 도입을 준비하고 지난 2010 10월부터 시행됐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존 지번 주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도로, 건물 중심의 주소를 우리나라도 사용해 외국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부산 진구에 소재한 패스트푸드점과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임모(25) 씨는 기존 주소보다 새주소가 더 찾아가기 쉽다면서 손님들이 보통 기존 주소를 더 많이 쓰는데 인터넷으로 도로명주소를 찾아서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평균 사용률은 17.7%에 불과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혼용 기간이 끝나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주부 이연희(52) 씨 역시 새주소가 낯설다. 휴대 전화 메모장에 새주소를 입력해뒀다는 이 씨는 지번주소는 익숙해서인지 새주소는 도통 외워지지 않는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당장 내년부터 주소가 바뀐다는 데 이렇게 휴대폰에 넣어서 보지 않으면 내 주소도 모를 판이다”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여전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불편이 따르는 업체들이 있다. 대형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이 불가한 상태(왼쪽), 도로명주소 사용시 택배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알림문구(오른쪽).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소하게 느끼는 것은 단지 새롭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난 2년의 시간은 시민들이 새주소와 친해질 충분한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 환경은 충분치 않았다. 도로명주소 표기법이 시행된 지 1 4개월 후인 지난 2012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150여개 네비게이션 단말기 중 대다수가 통합검색을 할 경우 도로명주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웹사이트에서 현재까지도 도로명주소 검색이 안되거나, 택배 업체를 이용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배송이 지연되는 불편도 잇따랐다.

반대로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도 있다. 영국 방문을 앞둔 대학생 강지현(21) 씨는 비자 신청할 때 적었던 지번주소와 주민등본등본의 새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비자 발급에 애를 먹었다. 강 씨는 지금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기 기간인 것을 사전에 알고,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에게 익숙한 구주소를 적었다. 하지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새주소만 명시돼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거주지 주소가 달라져 까다로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강씨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기존 주소가 함께 나와 있는 등본으로 떼 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이미 공문서 시스템은 새주소로 다 바뀌어서 구주소로 등본 발급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결국 강 씨는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 신청서에 적은 기존 지번주소를 새 도로명주소로 수정한 다음에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강 씨는 주민등록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자 신청이 거절돼 40만원을 다시 내고 비자 신청할 뻔했다정부나 공공기관 알리미에서는 현재는 병기 기간이고 1월부터 새주소를 전면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와 달리 공공 서류에서 새주소만 사용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초기의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에 대비해 12 17일부터 안전행정부 내 전담 콜센터(대표전화 1588-0061)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새로운 주소 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만큼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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