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담당 판사 비난 댓글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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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담당 판사 비난 댓글 홍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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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법 위반죄로 피의자 구속은 무리"...난감한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 신예진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로드맵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3)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의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또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영장 기각으로 김 전 사장은 즉각 석방돼 귀가조치 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김 전 사장을 시작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기 때문.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처럼 국정원 직원이 아닌 김 전 사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애초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것.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노조 운영에 개입해 MBC 직원 겸 언론 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검찰의 판단에 김 전 사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9일,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면서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 절차에 따른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본부는 "차명 대포폰을 밥 먹듯 쓰고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다른 곳을 옮겨다니며 압수 수색을 피해 다닌 김재철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한 판단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어 ”김재철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전 MBC 기획조정실장 전영배와 접촉해 진술 내용까지 맞추려고 했다“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높은 범죄 혐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이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징역을 받은 전과자라는 것도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날 영장을 기각한 강 판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판사의 이름이 이날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네티즌은 “김재철 사장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로또 맞은 기분일 듯”이라며 “정말 김재철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중에 김재철이 증거 인멸하고 혐의 부인하면 판사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라고 강 판사를 비난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친문 네티즌’이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김 전 사장의 비난에 반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검찰이 증거 확보 거의 다 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증거 인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며 “판사가 알아서 법대로 다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강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진짜 댓글 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친문’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댓글이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친문이라니, 웃기는 소리”라며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상한 애칭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하루 빨리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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