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오늘 판가름...검찰, 이명박에 칼날 들이댈까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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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오늘 판가름...검찰, 이명박에 칼날 들이댈까 초미의 관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1.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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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여론 조작 댓글 공작" 진술...구속영장엔 MB 연루 일단 빠져 / 신예진 기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0일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일 군무원을 추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시받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의심대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JTBC <뉴스룸>은 김 전 장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댓글 작업 요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해당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은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높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담지는 않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의 영장 범죄 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대외전력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이 관련됐다는 내용 또한 적시되지 않았다고 같은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고 조사를 해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본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닿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여권 지지 활동에 가담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10일 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9일 임 전 실장을 군 형사법상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8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귀가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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