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 악취 진원지 어딘가 했더니...환경부 신평장림공단 40개 위법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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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 악취 진원지 어딘가 했더니...환경부 신평장림공단 40개 위법 사업장 적발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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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에 외부 공기 섞어 배출, 무허가 배출 시설 배짱 가동 등 위법 사항 52건 / 김예지 기자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도 어렵게 한다. 사진은 외국 어느 한 도시가 미세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모습(사진: Bing 무료 제공)

서부산권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 소동의 진원지 일부가 환경부의 특별 단속에서 확인됐다.

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82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은 낡은 시설과 대기오염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인조 피혁 제조업체 K 사의 경우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덕트(통로 구조물)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해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 업체인 J 사는 대기오염 물질인 인산염 처리 시설을 신고도 없이 가동하면서 오염 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 소각업체인 E 사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 10톤 가량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 보관하고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이 5건에 달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 행위는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고,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대기 방지 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 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환경부는 특별 단속에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신평·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 2018년동안 12억 7000만 원의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해 악취 유발 시설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 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 2배에서 최소 1.4배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 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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