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어려운' 도시가스 요금 인하, 1일부터 9.3% 내려…가구당 월평균 7400원 절감
상태바
'믿기 어려운' 도시가스 요금 인하, 1일부터 9.3% 내려…가구당 월평균 7400원 절감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31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호평 일색..."항상 오르다가 내린다니 신기할 정도" / 정인혜 기자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3% 인하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수준으로 인하된다. 가구당 월평균 약 7400원씩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9.3%,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420만 가구의 올 동절기(12월~2월)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행 8만 6154원에서 7만 8726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 주부 박지윤(41, 부산시 남구) 씨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스비 걱정 많이 됐는데 내린다니 다행”이라며 “지난 정부 때는 겨울에 올리고 여름에 내리던데 이번 정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네티즌들은 “11월엔 항상 올랐는데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하다”, “늘상 오르는 것만 보다가 내리니 적응이 안 되네”, “겨울에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야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난 데 대한 조처다.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 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SBS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유가 급등기에 국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말 기준 5조 5000억 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적된 미수금 금액이 점점 올라가자,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로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 단가에 이를 반영했다.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까지 지불해왔다. 그런데 이번 달 미수금 회수가 완료되면서 정산 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 실제로 따지면 도시 가스 요금이 인하된 게 아니라 정산분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가격 왜곡 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