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 후 깨진 액정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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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 후 깨진 액정 돌려 받으세요
  • 취재기자 이채은
  • 승인 2013.11.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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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액정 구입 업체에 되팔면 적지않은 보상 받아

대학교 4학년인 조민아(23) 씨는 최근 깨진 스마트폰 액정을 수리하러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액정 수리비용을 20만원 가까이 지불했다. 그러다 얼마 후 조 씨는 깨진 액정을 매입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이 아까워 밤잠을 설쳤야 했다.

스마트폰을 쓰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을 깨뜨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깨진 액정을 수리하려면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이 수리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스마트폰의 깨진 액정을 매입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지면 보통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해 깨진 액정을 돌려받지 않는다. 서비스센터 또한 액정 수리 후 따로 액정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고지해주지도 않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찬호(30) 씨는 깨진 액정을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찾았고 수리가 끝난 후 깨진 액정을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이 씨는“깨진 액정의 수리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깨진 액정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면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막상 깨진 액정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한 서비스 센터는 직원은 “깨진 액정을 돌려주게 되면 액정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된 액정을 회수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수리 시 '불량부품 회수'라는 새로운 A/S규정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한 액정 매입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때 부품값과 공임비까지 주고 교체를 받았으므로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으며, 유상수리를 받았으면, 무조건 깨진 액정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수리 후에 액정을 돌려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했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액정은 LCD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강화유리가 덮여있는 구조인데 깨진 액정을 매입한다는 것은 강화유리만 깨졌을 때를 말한다. 즉, 강화유리와 디스플레이가 다 깨졌다면 매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깨진 액정을 팔면 액정 상태에 따라 최대 1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통해 깨진 액정을 교체할 때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액정 매입업체를 통해 파손된 것을 별도로 판매하면 소비자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업체가 매입한 액정은 90%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중국의 업자들이 매입해 강화유리만 교체해 중고품으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깨진 강화유리만 교체된 후 재생 디스플레이로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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