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30일부터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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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30일부터 판매 금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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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 개정...네티즌들 "이제라도 판금하니 다행" 반응 / 신예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청소년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사진: 구글 무료 미아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돼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젊은 층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을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궐련형 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대상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안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궐련형 담배와 기기 장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반기고 있다. 직장인 유성욱(27) 씨는 “여태 전자담배를 미성년이 구입했다는 거냐”며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는 애초에 성인이 피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라도 개정되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판매, 대여, 배포한 사람만 처벌하지 말고 구매한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담배와 술을 사는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가게 주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길거리 구석에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당연히 팔면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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