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의 식수원, '회동 수원지길'에 불법 낚시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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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식수원, '회동 수원지길'에 불법 낚시꾼 극성
  • 취재기자 박상민
  • 승인 2017.10.23 0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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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팻말 비웃듯 버젓이 낚시...판매 목적 전업 낚시꾼 설쳐도 당국은 단속 소홀 / 박상민 기자

부산 금정구 상현마을에서 동천교로 이어지는 회동 수원지 길은 자연을 느끼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이면 도란도란 대화 나누며 산보하는 머리 희끗한 노부부들, 갓난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로 넘쳐난다. 팔짱을 끼고 장난치며 깔깔거리는 데이트족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한걸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동 수원지 길은 그리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엄연히 낚시가 금지된 곳인데,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들의 낚시행위들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때때로 낚시꾼들과 그들을 나무라는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부산시의 회동 수원지길에서 일부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상민).

매일 저녁 이곳에서 산책을 즐긴다는 주부 이희경(53) 씨는 “산책로 입구에 버젓이 ‘낚시금지’라는 안내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직장인 남성욱(49) 씨도 낚시꾼들의 시민의식 실종을 질타했다. 남씨는 “인근에 유료 낚시터도 있고,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불법을 하지 않고서도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가 수두룩한데 왜 굳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갈맷길 8-1구간 회동 수원지길의 안내판(사진: 취재기자 박상민).

시민들의 비판에 낚시꾼들은 “그냥 조용하게 낚시만 하다가 간다. 일체의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일주일에 두어 차례 이곳을 찾는다는 이모(55, 부산시 금정구) 씨는 “회동 수원지는 오랫동안 수질 관리가 잘 돼 각종 어류의 보고다. 주변 어느 낚시터도 여기만큼 손맛을 맛볼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특히 붕어, 잉어 등의 어종들이 잘 잡히며 때로는 최대 80cm 가량의 월척도 잡힌다”고 밝혔다.

회동 수원지 길 물가에서 낚시하는 강태공들 대부분은 취미로 낚시대를 드리우지만 일부는 잡은 생선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업 낚시꾼’들도 있다고 한다. 남 씨는 “보통은 한 대, 아니면 두 대씩 낚싯대를 갖고 오지만 한꺼번에 대여섯 대의 낚싯대를 드리우고 그렇게 잡은 고기를 내다팔아 한 달 수십 만 원씩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분개했다. 취미든, 전업이든 여기서 낚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전업 낚시꾼은 “알고는 있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내가 앉았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있다”면서 “낚시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취미 생활을 막는 행정편의주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동 수원지 길은 부산 갈맷길의 코스 중 하나이다. 부산 갈맷길은 지난 2011년 총 21개의 코스로 산과 강, 바닷가 등에 집중 조성되어 부산을 대표하는 산책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산책로는 해당 상수도 사업지소의 지침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회동 수원지길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지만 수풀이 우거져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쉽다(사진: 취재기자 박상민).

회동 수원지길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낚시, 야영, 취사 행위 등이 금지돼 있지만 낚시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갈맷길 구간과 달리 이곳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회동 수원지길 일대에는 낚시 금지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으나 무용지물이다(사진: 취재기자 박상민).
회동 수원지길 일대에는 낚시와 취사 금지 안내판이 있으나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상민).

이에 대해 금정구청 수영천 담당자 이경미 씨는 “하천 감시하는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어 금정구 선두구동에서 회동동까지 순찰을 돌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낚시 행위 처벌에 관해선 “적발할 시 대부분 계도를 통해 낚시 도구를 압수하고 있으며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된다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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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2017-10-24 16:19:31
낚시를 굳이 저기서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