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술 배달', 청소년 음주의 황금루트로 악용
상태바
'음식+술 배달', 청소년 음주의 황금루트로 악용
  • 취재기자 이채은
  • 승인 2013.11.0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류 배달은 불법 불구, 업체들 "주문하는데 거절할 수 없고.."

음식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배달하는 이른바 주류 배달이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손에 넣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배달 판매 특성상 전화로 일일이 나이 확인이 힘들며, 배달원이 배달을 가서 수취인이 청소년이더라도 막상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배달의 이런 허점을 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음식배달 업체를 통해 술을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

사람들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보게 되는 책자에서 음식점마다 흔히 있는 “소주, 맥주 배달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식업체의 경우 대부분 술을 함께 배달하고 있다. 야밤에 술을 직접 나가서 사와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다.

▲ 음식배달 책자에서는 주류 배달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진: 취재기자 이채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하모(19) 군은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술을 배달한다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주문했다”면서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술을 함께 주문했지만 한 번도 신분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류는 배달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유흥,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업소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한 배달업체 관계자는“주류배달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도 함께 주문해주기 때문에 주류 판매로도 수입이 짭짤해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류배달은 마트와 편의점과 달리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의 성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류를 업소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배달음식의 특성상 술을 배달하는 장면을 직접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배달 장소를 쫓아다니며 단속할 수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