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 걸림돌에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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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 걸림돌에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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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국회가 부결시킨 인사에게서 보고 못 받는다" 보이콧...민주당 "탄핵 결정한 헌재에 대한 보복" 맞불 / 신예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 대행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여야의 대립으로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명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간에 설전이 오갔다. 야 3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대행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김 대행이 국정 감사를 받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도 “국회가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책상을 치며 일어나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행대행 체제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권한 대행체제 유지는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매일경제에 따르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를 삼아야지 업 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며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여러 뉴스들을 살펴봤을 때, 김이수 대행 체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주장과 같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이 임명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을 대행 자리에 앉히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이수가 대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임기를 보장하고 싶으면 현 재판관 아닌 사람들 중에 임명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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