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 업자들 생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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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법, 업자들 생계 위협한다
  • 취재기자 신혜화
  • 승인 2013.10.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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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손님 떨어진 판에..." 문닫는 PC방 속출

PC방 내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PC방 금연법’이 손님의 발길을 끊게 만들고 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줘 소규모 PC방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PC방 하면 담배 연기 자욱한 좁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장면이 연상된다. 정부당국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PC방의 위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PC방 금연법'을 제정, 지난 6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런데 이 금연법에 맞추기 위해선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3평 남짓한 크기의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데 500만원 이상, 흡연 부스 설치 후 소방필증으로 영업허가를 받는데 다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때문에 50석 내외의 소규모 PC방을 꾸려가며 한 달에 몇백 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소규모 PC방 업주들은 이런 부담을 견디기 힘들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가뜩이나  PC방이 불황을 겪고 있는 판에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낫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않다. 일부 업자들은 이번 금연법이 자신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연말 테러’라며 아우성이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소규모 PC방을 영업하던 김모(43) 씨는 얼마 전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 김 씨는 “올해부터 오른 최저 시급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알바생도 쓰지 않았으나 손해가 너무 커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며 “모라동 인근에서 영업하던 PC방 12군데 중 3군데가 벌써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 앞으로는 PC방도 오락실이나 만화방처럼 흔히 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라동 인근 A PC방 관계자 최일근(27) 씨는 “스마트 폰 게임 열풍으로 청소년 손님이 줄더니 이젠 금연법으로 야간에 오던 성인 손님 마저 줄었다”며 “곧 연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소방법 허가를 새로 받아야하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구할 데가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현재 폐업을 고민 중인데 업계 업주들은 PC방도 오락실이나 만화방처럼 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 한창 손님이 많을 오후 10시의 PC방은 금연법 시행이후 텅텅 비었다(사진: 취재기자 신혜화).

PC방 금연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은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라동 인근 B PC방 업주 박모(39) 씨는 “보통 저녁 8~10시가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인데, 요즘엔 전체 80석 중 절반 채우기도 힘들다”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내주며 담배를 피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PC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 장소로 지정되어 흡연 적발 시엔 흡연자는 벌금 10만원,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러나 업주들은 이러한 벌금제도가 공정성이 없다며 불만이 높다.

부산 사하구 인근 C PC방 업주 김민형(45) 씨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손님들에게 금연이라는 것을 강조해도 종이컵에 몰래 피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며 “막무가내로 담배를 핀 손님 때문에 걸려도 손님은 10만원, 업주는 200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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