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세월호 사건, 박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 시점 사후 조작”...[기자회견문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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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 “세월호 사건, 박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 시점 사후 조작”...[기자회견문 전문 포함]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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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불법 조작 문건 발견”...대통령 늑장 대처 감추려는 의도인 듯 / 정인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를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이 현 정권 청와대에 의해 불거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은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전날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9월 7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신항의 세월호에서는 선체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최근 30여톤의 철근을 선체에서 깨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칸에서 나온 철근은 334.23t으로 약 426t의 철근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피에도 게재됐고 헌재의 탄핵 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는 임 실장이 “해당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통합 국가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그는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또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장의 발표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도 수습 지시를 내리기까지 45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최초 보고 청취 시점과 수습 지시 사이의 시차를 15분 간격으로 축소했다는 뜻이다. 또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에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 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 안에 발령 번호를 받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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