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나향욱, 파면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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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나향욱, 파면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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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면은 과도한 징계"...네티즌 "민중은 역시 개·돼지라는 걸 법원이 확인시켜" 분노 / 정인혜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나 전 기획관(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잘못은 있지만, 파면 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로써 나 전 국장은 교육부 복직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나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상위 1%를 제외한 99%의 계층을 개 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망언으로 공분을 사고 파면됐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기자들이 수차례 해명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 없이 수위만 낮춰 다시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결과에 불복한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파면이란 징계가 과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합당한 수위의 징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징계는 비위 사실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그 밖의 요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징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가 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나 전 국장의 직급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 과정, 대학 구조 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교육부 ‘핵심 보직’이다.

직장인 최주영(33, 부산시 강서구) 씨는 “민중은 개 돼지에 불과하다는 마인드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펼칠 교육 정책이 뻔한 것 아니겠나”라며 “복직하더라도 내 자식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제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도 거세다. 네티즌들은 “법적인 문제 다 떠나서 저런 놈들이 교육 정책 세우니 우리 교육이 이 모양 이 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 “재판부가 국민은 개 돼지라고 확인해줬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 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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