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추석 위해 국고 푼다... '근로·자녀 장려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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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추석 위해 국고 푼다... '근로·자녀 장려금' 받는 방법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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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대 최대 금액 지원 소식에 여론 반응 엇갈리기도 / 신예진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기 지급한다. 당초 예정된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정도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추석맞이 보너스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다. 가족 구성과 총 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번 장려금은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원이다. 정부가 장려금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 개정된 대상 지원에 따르면, 50세 이상이던 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만 해당되는 자녀 장려금 지급 재산 요건도 1억 4000만 원까지였지만 2억 원 미만으로 상한을 높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근로 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1416억 원이,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지난 11일부터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과 지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된다. 우체국에 통지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 액의 90%만 수령 가능하다. 만약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모두 수급 받을 수도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소식에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작년에도 받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정부가 정말로 복지 국가에 한걸음 씩 다가가는 것 같다”며 “나는 해당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저 돈으로 행복한 명절을 나겠지”라고 따뜻한 말을 전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장려금 지원 소식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것도 국가장학금마냥 부적격 부정 수급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나도 살기 팍팍한데 세금 혜택 좀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근로·자녀 장려금’이라는 이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낮은 소득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장려금’이냐”며 “위로금이나 지원금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 신청 서비스를 확충한 것.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사항 또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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